코스메카코리아(회장 조임래)가 화장품 원료 제조·공급 기업 태경SBC와 ‘차세대 무기 자외선차단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100% 국내 기술력 기반 무기 자외선차단 소재와 이를 활용한 선케어 제품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업무를 진행하는 동시에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협력을 약속했다. 현재 국내 화장품용 무기 자외선차단제 소재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 즉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일부 국산화 무기자외선차단 소재 또한 핵심이 되는 모재(母材)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국내에서는 표면 개질만을 통해 제품화, 판매하고 있다. 협력을 체결과 함께 두 회사는 모재부터 표면처리 가공 기술까지 100% 자체 구현이 가능한 새로운 무기자외선차단 소재를 개발, 이를 통한 무기자외선 차단 소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해당 소재를 활용, 기능성·안전성·안정성을 확보한 선케어 제품 개발도 시작한다. 코스메카코리아 조현대 연구원장은 “전 세계 선케어 시장은 연평균 6.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여전한 블루오션이다. 특히 무기 자외선차단제 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이번
피엘코스메틱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의 일반의약품(OTC) 제조공장에 대한 실사를 통과,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시설관리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현재 피엘코스메틱은 인체 OTC 드럭 제조자와 동물용 OTC 드럭 제조자 자격으로 등록돼 있다. 미국 FDA OTC(Over-The-Counter)란 처방전 없이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약 800개에 이르는 중요 유효성분을 포함해 10만 여 종의 일반의약품이 시판 중이다. 미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를 포함, 특정 효능을 가진 것으로 표기 또는 광고·홍보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일반의약품(OTC)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이들 OTC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시설)이 미국 FDA 의약품 GMP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OTC 제품 등록과 수출을 위해서는 생산 시설에 대한 실사가 필수다. 동시에 장비·인사 운영·원료·생산·기록 보관 등 FDA가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회사 박진영 이사는 “피엘코스메틱은 체계성과 아